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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지 다양해진 피임 약제들 전문가가 택한 최선책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여성건강'은 글로벌 제약사부터 국내 제약사까지 광범위하게 걸쳐진 새로운 화두 중 하나다. 특히 여성 대상 피임 시장은 경구제부터 피하이식제, 자궁내장치 삽입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임상현장에서 활용 중이다. 그렇다면 가장 다양한 피임법 중에서 최적의 방법은 무엇일까.한국오가논 'HER Health(허헬스)' 세션에서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김성훈 교수가 '피임의 선택지'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서울아산병원 김성훈 교수(산부인과)는 20일 한국오가논이 개최한 'Her Health(허헬스)' 세션에 참여해 국내 피임 현황과 피임법의 최신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피임이란 통상 월경주기법이나 질외사정을 제외한 안전하고 현대적인 피임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만 15~49세 여성 8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인공임신중절 추정 건수는 약 3만 3000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김성훈 교수는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피임 방법을 설명했다. 임상현장에서 활용되는 피임 방법을 꼽는다면 경구 피임제를 필두로 피하이식제(임플라논), 자궁내장치(미레나)가 대표적.김성훈 교수는 "경구 피임제의 피임 효과는 기본적으로 95%로 평가하고 있다. 만약 경구 피임제를 매뉴얼에 따라 복용을 준수할 경우 효과는 99%로 올라갈 수 있다"며 "하지만 매뉴얼에 따라 먹지 않은 경우를 종합 분석하면 95%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반면, 상대적으로 임플라논이 대표적인 피하이식제는 피임 효과가 임상적으로 99%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임플라논은 보통 길이 4cm, 두께 2mm의 작은 막대모양의 피하이식제로 평균 1분 이내로 이식 시술이 가능하며, 이식 후 관리가 용이하며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다.하지만 상대적으로 경구 피임제와 피임뿐만 아니라 치료용으로 활용되는 자궁내장치와 비교하면 국내 임상현장의 활용도는 낮은 상황. 실제로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임플라논의 실적은 올해 상반기 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된다. 경구 피임제와 미레나가 대표적인 자궁내장치 실적과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국내 활용도는 낮다고 볼수 있다.이를 두고 김성훈 교수는 상대적으로 임플라논이 국내 활용도가 적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임상적으로 효과는 국내 도입된 피임법 중 가장 뛰어나다는 점에 주목했다.그는 "초기 경구 피임제를 복용했을 경우 메스꺼움 등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뿐더러 매일 복용하는 자체가 부담스럽다"며 "반면, 피하이식제와 자궁내장치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생활 상 편하고 효과도 뛰어나다. 다만, 자궁내장치는 자궁근종, 월경통 등 치료목적으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출혈 혹은 질 분비물 문제로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김성훈 교수는 임상현장에서 피임 방법으로 피하이식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김성훈 교수는 "피하이식제 특성 상 마취를 통해 삽입해야 하지만 통증을 느낄 가능성은 적다. 동시에 임신을 다시 원한다면 피하이식제를 제거하면 일주일 사이에 다시 배란 사이클이 돌아간다"며 "환자가 느끼는 불편이 있다면 적응기 출혈이 조금 있을 수 있다. 이는 자궁내장치와 동일하다"고 평가했다.그는 "배란 사이클이 억제되면서 자궁내막을 건조하게 만드는데, 이로 인해 내막이 약해지면서 미세자극에도 내막이 탈락돼 소량이 출혈이 있을 수 있다"며 "즉 적응기가 조금 필요하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지만 적응기가 지나면 월경통도 줄고 생리양 감소효과가 크기 때문에 생활면에서 훨씬 편한데다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09-21 05:30:00제약·바이오

'9/26 세계 피임의 날' 가장 확실한 '피임법'은 이것!

메디칼타임즈=김영아 교수 김영아 교수 |메디칼타임즈=김영아 교수| 성에 관한 인식 변화로 '피임'도 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성경험 여성의 콘돔 사용률이 2011년 37.5%에서 2018년 74.2%로 두 배 가량 늘었다. 경구피임약 복용률도 7.4%에서 18.9%로 증가했다. 이런 효과로 인공임신중절(낙태)도 크게 감소했다. 여성 1,000명당 인공임신중절 건수를 조사한 결과, 2010년 15.8건에서 2017년 4.8건으로 70% 가까이 감소했다. 그럼에도 ‘인공임신중절 수술(낙태)’을 시행한 여성도 한해 5만 건(2017년) 안팎으로 추정된다. 피임하지 않거나, 잘못된 피임 방법 때문이다. 인공임신중절 여성을 조사한 결과 질외사정법·월경주기법 등 불완전한 피임방법을 사용한 여성이 47.1%로 가장 많았고, 피임하지 않은 비율(사후피임약 복용 포함)도 40.2%로 높았다. ◆ 피임약·콘돔 실제 실패율 높아, “정확한 피임방법 중요” 피임 실패율 지표로 'Pearl Index'를 사용한다. 여성 100명이 1년간에 임신한 임신율을 나타낸다. 피임방법에 따라 피임실패율은 다르다. 피하이식제가 0.05%로 가장 낮고 경구용 호르몬 피임약 0.3%, 구리자궁내장치 0.6%, 콘돔 2%, 질외사정 4% 순이다. 이 수치는 피임 방법을 정확하게 사용했을 때 보여주는 실패율이다. 실제 사용 후 보고된 실패율과는 차이가 있다. 피하이식제 0.05%, 경구용 호르몬 피임약 8%, 구리자궁내장치 0.8%, 콘돔 15%, 질외사정 27% 정도다. 피하이식제와 자궁 내 장치처럼 시술에 의해 시행되는 피임법은 실패율에 차이가 없으나, 개인이 실천해야 하는 피임법은 ‘얼마나 정확히 사용하냐’에 따라 실패율이 달라진다. 효과적인 피임을 위해서는 실패율이 적은 피임법과 함께 콘돔을 이중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피임방법은 따라도 장단점이 있다. 피임 방법에는 ▲복합 경구용 피임약 ▲남성용 콘돔 ▲자궁 내 장치 ▲피하이식 호르몬 피임법 ▲불임수술 ▲자연적 방법 ▲응급피임(사후피임) 등이 있다. ‘복합 경구용 피임약’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을 조합한 약제다. 배란을 억제하고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한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복용해야 피임효과를 볼 수 있다. ‘남성용 콘돔’은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HIV 감염을 예방하는 유일한 피임법이다. 예방효과는 약 87%. 성 전파성 질환과 골반염을 감소시킨다. 부정확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피임 실패율이 15~18% 정도로 알려져 있다. ‘자궁 내 장치’는 자궁 내에 기구를 넣어 호르몬과 구리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착상을 방해한다. 일반적으로 5년마다 교체가 필요하다. 부작용으로 비정상 자궁출혈, 복통, 골반염 등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약 6개월마다 정기검진이 필요하다. ‘피하이식 호르몬 피임법’은 피하조직에 피임제를 이식하는 피임법으로 삽입 후 빠르게 피임 효과가 나타난다. 3년간 피임 효과가 있다. 경구용 피임제와 다르게 매일 먹지 않아도 돼 편리해 장기간의 피임을 원하는 경우 선호한다. ‘불임수술’은 배꼽 수술로 알려진 방법으로 배꼽 주위를 1cm가량 절개한 후 복강경을 이용, 양측 난관을 묶는다. 확실한 피임법이기는 하나 다시 임신을 원하면 난관 복원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자연적 방법으로는 ‘월경주기 계산법’과 ‘질외사정’이 있다. 피임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있음으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원하는 피임 기간, 비용,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 ◆ '사후 피임약', 일반 피임약보다 용량 10배 높아...“24시간 내 ‘응급 시만 사용’ 권고” 성관계 후 임신을 예방하는 방법을 사후피임 혹은 응급피임으로 부른다. 콘돔이 찢어지거나, 성폭행을 당하거나, 차단 피임법에 문제가 발생할 때 사용한다. 국내에는 프로게스틴 단일 응급피임약, 황체호르몬 길항제 등 의사가 처방해야 구할 수 있다. 프로게스틴 단일제제는 복합 경구용 피임약의 한 성분이다. 매일 복용하는 피임약보다 10배가량 용량이 높다. 사후피임약은 고용량의 프로게스틴이 배란을 늦추고 수정을 방해해서 피임 효과를 볼 수 있다. 임신 위험성은 75%까지 감소시킨다. 3주 후에도 생리가 없다면 병원을 방문해 임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피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성교 후 24시간 이내에 치료하는 것이 좋다. 약제에 따라서는 72~120시간 이내에 복용한다. 사후피임약 복용 후 24시간 동안 오심, 구토, 두통, 어지럼증, 피로, 유방통 등의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약 먹은 지 2시간 이내에 토하면 다시 복용을 권한다. 사후피임법을 통상적인 피임방법으로 사용하면 임신율은 20~35% 이상으로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피임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고, 응급상황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 경구용 피임약, ‘35세 이상 흡연 여성 · 심혈관질환 여성’ 상담 후 복용 필요 저용량 복합 경구피임약은 건강하고 젊은 여성에서는 매우 안전하다. 이런 안전함에도 피임약을 금기해야 하는 여성이 있다. 35세 이상 흡연 여성은 경구 피임약을 삼가야 한다. 흡연과 고혈압 같은 심혈관 위험 인자가 있는 여성들은 복용 전에 전문가와 상담 후 선별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복합 경구피임약 장기간 복용 시 ‘임신이 안 된다’는 속설은 낭설이다. 최근 연구에서 과거 5년 이상 장기 복용했던 여성들을 분석한 결과, 임신 능력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 경구용 피임약 복용 중 임신한 경우도 심각한 선천성 기형의 발생 위험은 2~3%로, 일반인에 비해 높지 않다. 자연유산이나 사산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경구용 복합 피임약은 다른 목적으로 처방도 한다. 월경 주기 조절이나 월경통 감소, 월경 전 증후군 치료에도 활용하고 있다. 지속 복용 시 난소암, 자궁내막암, 자궁외임신 등의 위험성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복합 경구용 피임약을 복용하는 가임기 여성들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작다. 일반적으로 혈압을 측정해 심혈관계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 피임약의 금기가 되는 문제가 없는지를 문진을 통해 확인한 후 복용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고, 복용을 시작한 후 부작용이 나타나면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하게 피임약을 복용하는 방법이다.
2021-09-17 11:32:36학술

피임 장치 제거료 무더기 환수 통보에 산부인과 발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피임 시술 중 하나인 자궁 내 장치기구를 제거할 때 제거료를 놓고 건강보험공단이 무차별 환수 통보를 하고 있어 산부인과 의사들이 발끈하고 있다. 23일 산부인과 개원가에 따르면 경상남도 지역 산부인과 의원들이 최근 자궁내장치제거료 산정기준을 위반했다며 요양급여비 환수예정 통보서를 받고 있다. 경남 A산부인과 원장은 "13년 동안 개원하면서 자궁 내 장치를 제거할 때 한 번도 비급여로 받은 적이 없었다"며 "비급여 규정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건보공단은 2011년 고시를 근거로 들면서 요양급여비를 환수해 간다니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경남 B산부인과 원장은 "자궁내 장치 기구 제거는 10년 동안 급여 청구해왔다"며 "보험으로 시술한 장치만 제거했을 때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는데, 다른데서 설치술을 받은 환자가 왔을 때는 그 환자가 어떤 형태로 돈을 냈는지 알 방법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2011년에 고시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고시가 바뀐 줄도 몰랐다"며 "지금이 2017년인데 한 번의 계도도 없이 몇 년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수백만원의 비용을 환수 조치를 하면서 선심 쓴다는 듯이 3년 치만 환수한다고 하면 고마워해야 할 일인가"라고 허탈해 했다. 건보공단은 2011년 5월부터 시행된 자궁내장치제거료 고시를 근거로 들고 있다. 피임 시술 요양급여 대상자가 자궁 내 장치기구를 교체하기 위해 이미 유치된 자궁내장치를 제거하고 새기구를 재삽입할 때 자궁내장치 제거료를 50% 산정한다. 다만 본인이 원해 자궁내장치삽입술을 시술받고 동 장치를 교체하기 위해 자궁내장치를 제거하고 재삽입하는 경우는 관련 진찰료 및 시술료 등은 비급여 대상이다. 즉, 급여로 자궁 내 장치 삽입술을 받은 환자에 대해 장 치제거술을 했을 때만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게 건보공단의 논리다. 급여로 했을 때 자궁내장치 제거료는 실이 보이는지에 따라 최소 약 1만4000원에서 최대 약 10만4000원이다. 새기구를 재삽입할 때 자궁내장치 제거료는 반값이 된다. (기존)대한산부인과의사회 이기철 보험부회장은 "루프라고 불리는 자궁내장치 시술을 한 환자가 처음 시술을 할 때 급여로 했는지 비급여로 했는지 제거술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급여로 받아야 할 것으로 급여로 받았다고 삭감한다는 소린데 급여 심사는 심평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하며 "미리 경고를 준다는 등 계도가 선행돼야 하는데 무작정 삭감 조치부터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건보공단의 환수 통보가 잇따르자 최근 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자궁 내 장치 제거 시 환자 요청으로 장치를 제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치로 인한 출혈 등의 부작용, 임신 준비를 위한 제거, 자궁내막증식이나 자궁내악성종양으로 인한 제거 등은 치료를 위한 행위"라며 "이는 급여로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세한 검토 없이 일괄적으로 무더기 환수를 통보한 후 따로 이의신청을 하라는 답변을 하는 것은 자기편의 주의적인 공무집행이며 안이한 업무처리"라고 꼬집었다. 착오청구를 계도하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도 담았다. 산부인과의사회는 "2011년 5월에 시행된 고시로 많은 의료기관에서 잘못된 청구를 하고 있었다면 계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이제 와서 3년 치 청구분을 무더기로 환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에도 건보공단의 일련의 움직임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건보공단은 자궁내장치 제거료에 대한 환수조치는 구체적인 사례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환수 통보를) 행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이 기본적으로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부도덕하게 보고 있는 것이며 구체적인 소명기회조차 없이 일방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사, 투약, 수술 및 처치 등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한 개별 심사 및 평가는 심평원 고유업무"라며 "급여 기준을 문제삼는 건보공단의 환수행위는 심평원의 심사를 거친 진료 사안에 대한 이중규제"라고 했다.
2017-06-24 05:30:55병·의원

입원일과 시술일이 다른 DRG 환자, 청구방법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A병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입원 환자에게 해가 바뀐 1월 1일 충수절제술과 초음파 검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4일 후 퇴원했다. 이 때, 포괄수가제에 묶여있는 충수절제술 비용을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 이 상황에서는 초음파 검사료와 충수절제술 외과전문의 가산료는 수술 실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병원에서 많이 들어오는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에 대한 질의 응답을 정리해서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7개 질병군 DRG를 확대시행 한 후 6개월여만이다. 위 사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7개 질병군 진료비는 입원일 기준 6일의 기간을 1건으로 묶어 '질병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로 청구한다. 단, DRG 비용 총액에 추가로 산정하는 세부진료내역은 수술 실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추가로 산정 항목에는 식대, 외과전문의 가산, 100분의 100 본인부담, 비급여 등이 있다. 질의 응답에서는 특히 외과와 산부인과에서 질문이 많았다. 초음파 검사비, 중증질환자 및 희귀질환자에 '진단목적'일 때만 급여 하나씩 살펴보면,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에서 '수술(개흉 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을 시행했을 때 비용을 따로 받을 수 있을까? 심평원 답변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DRG 비급여 항목이다. 따라서 개흉술과 개복술에서는 비급여로 산정 가능하지만 복강경 시술에서는 산정할 수 없다. 산부인과는 환자가 원해서 불임 및 피임시술을 했을 때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DRG 진료기간 중 불임관련 진료를 시행했을 때는 질병군 급여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된다. 하지만 환자가 원해서 실시한 불임 관련 진료는 비급여 대상이다. 또 피임시술 일종인 자궁내장치(IUD)를 교체하고 재삽입했을 때도 환자가 원해서 한 것이라면 비급여 대상이 된다. 이밖에도 초음파검사 비용은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한해서 '진단목적'으로 실시했을 때만 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외일 때는 비급여 대상이다.
2014-02-23 17:19:11정책

피임연구회 "피임 남성의존도 높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여성들이 생각하는 피임에 대한 남성의존도가 절반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임연구회(회장 이임순)가 최근 가임기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 여성의 피임에 대한 인식과 행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임 실천에 역할 책임과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한 불안 등 모순된 인식과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피임의 날을 맞아 피임연구회가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20,30대 여성의 44.5%가 ‘피임은 남성이 해야 옳다’고 한 반면, 4.8%만이 ‘피임은 여성이 해야 한다’고 답했다.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 후에는 ‘임신진단시약으로 임신 여부를 확인(62.4%)’ 하거나 ‘응급피임약(사후피임약)을 복용하겠다(30.7%)’고 답해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해 무방비 상태임을 반증했다. 실제 실천하고 있는 피임법은 콘돔(27.6%)을 필두로 피임약(7%), 자궁내장치(7%) 외에 질외사정법(10.4%), 자연주기법(10.1%)을 자주 사용하는 피임법으로 꼽았다. 피임법의 효과에 대한 인식은 영구피임법(61.7%) 외에 자궁내장치(12.6%), 콘돔(11.8%), 피임약(9.5%)의 순으로 성공률 높은 피임방법이라 꼽았다. 한편, 질외사정법과 자연주기법의 피임 성공율이 가장 높다고 응답한 사람은 각각 1.2% 및 0.8% 에 그쳐, 이러한 피임법들이 실패율이 높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2007-09-28 09:54:41학술

내달부터 산전검사 보험급여 확대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보건복지부는 22일, 출산친화적인 보험급여 확대계획에 따라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주요 산전검사 중 그 동안 비급여 대상이었던 풍진검사와 선천성기형아검사(트리플테스트)를 12월 1일부터 보험급여로 한다고 밝혔다. 또 그간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 난관결찰술 및 자궁내장치삽입술에 대한 보험 급여는 출산장려 정책 방향과는 맞지 않아 보험급여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다만, 유전성정신분열증 등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거나, 임신을 할 경우 모성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질환(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보험급여가 된다고 밝혔다.
2004-11-22 11:56:18정책

풍진 1만3240원 기형아검사 3만3580원 유력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보건복지부는 출산장려대책의 일환으로 풍진검사, 선천성 기형아검사(Tripple Test)등 주요 산전진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에 따라 해당 수가를 정해 28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풍진검사 수가는 1만3240원이 유력하며 선천성 기형아 검사는 3만3580원(α-FP는 일반 4,400원, 정밀 9,910원으로, Estriol은 1만2410원, β-HCG는 1만1260원)으로 수가가 잠정 결정됐다. 하지만 이는 의사 행위료가 제외된 것이어서 기존 비급여 수입을 보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관·난관 절제 및 결찰술, 자궁내장치삽입술 등 피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혜택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자의로 시술할 경우 비급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뇌정위적 수술’의 요양급여 인정기준과 적응증을 뇌동정책기형, 수막종, 전이성 종양, 삼차신경통 등으로 규정하고 산정기준을 개수 및 시술횟수를 불문하고 1회만 산정토록 한 행정해석을 고시로 전환키로 했다. 아울러 Esophageal Probe를 이용한 비침습적 심기능검사의 경우 ‘스완-간즈카테터법’을 대신하여 실시한 경우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장수술, 장기이식, 중화상, 심박출계수 0.4 이하, 심기능이 저하된 65세 이상 노인, 수술중 다량 수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등 심박출량 측정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연이어 스완-간즈카테터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검사 한 가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04-10-28 12:25:37정책

병협, 건강보험 산정지침 개선 요구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내년 건강보험요양비용 산정지침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과 관련, 정관절제술 등 적용상에 문제가 있거나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개선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고 8일 밝혔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는 항목으로 명시한 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 난관결찰술, 월경조절술, 자궁내장치삽입술 등을 대상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항목이 과거 산아제한을 목적으로 한 가족계획사업에 따른 예외조항이었지만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현 실정에선 맞지 않아 다른 수술들과 동일하게 종별가산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평일 20시(토요일 15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되어 있는 진료비 야간가산료를 ‘평일 18시(토요일 13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해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엔 PACS료를 별도로 산정한다’는 항목을 제3장 3절, 핵의학ㆍ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 등 인정범위를 확대해줄 것도 요청했다. 병협은 필름을 사용하지 않고 PACS 이미지로 전송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항목분류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PACS료가 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핵의학 영상진단을 처리할 때 FULL PACS의 사양, 인력 등은 규정해두고 수가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병협은 소아에 대한 가산율 적용 연령을 8세 미만으로 통일 적용할 것과 가족이 환자 대신 내원해 진료담당 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을 수령 또는 발급하는 경우에도 현재 재진료의 50%만 인정하고 있는 것을 100%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04-10-08 11:49:06학술

미레나(LNG-IUS) '가장 경제적인 피임법'

메디칼타임즈=강성욱 기자여성 피임법 중 비용대비 효과가 가장 큰 피임법이 황체호르몬함유 자궁내시스템(미레나)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최근 산부인과 의학전문지 'Contraception'지의 '여성피임법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라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구피임약, 루프 등 9개 피임법의 비용과 효과를 분석한 결과 미레나가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미국여성을 대상으로 5년간 피임처방, 시술, 부작용의 치료, 피임실패로 인한 출산, 유산, 자궁외 임신에 따르는 비용을 바탕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경구피임약, 구리 자궁내장치(루프), 호르몬함유 자궁내시스템(미레나), 여성용 콘돔(페미돔), 피임용 질격막, 살정제, 자궁경부캡, 난관수술, 3개월간격의 피임주사제 등 9개 피임법을 분석한 결과 연구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정관수술을 제외하고, 가장 효과적인 피임법은 난관수술, 호르몬함유 자궁내시스템(미레나), 구리 자궁내장치(루프)로 각각, 99.7%, 98.9%, 98.5%의 피임 성공률을 보였다고 말했다. 특히 5년간 1인 당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피임법은 미레나였으며 피임효과 또한 뛰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와 관련해 순천향대 산부인과 이임순 교수는 "실제로 피임법의 선택에 있어 피임효과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 또한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며 "경제적 효과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만큼 사회적인 수준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4-01-26 21:32:42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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